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0 2019고단4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5:05경 익산시 B 아파트 진입계단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C(여, 7세)이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자, 갑자기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