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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4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매수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더라도 위 원금과 이득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G이 주식회사 F 보유의 중고차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겠다며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준비하라고 하자 이미 임의로 매각한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의 사본을 변조하여 이를 G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L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의 “2012년 12월**일”이라고 기재된 발급일자란에 다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에서 오려낸 “2013년 4월 10일” 부분을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의 사본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의 사본 5장을 각 변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의 각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4. 1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카이런 승용차가 싼값에 나왔는데 이를 구입한 다음 되팔아 이익을 남겨줄 테니 위 승용차 매수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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