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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노46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7. 5.경 피해자에게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I 일대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2007. 11. 5.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으며, 기망의 고의도 없고, 피해자가 M으로부터 I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여 개발허가를 받지 못한 것일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5. 2. 26. 그 상고가 기각되어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이 판시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당심에서의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내용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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