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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0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전원주택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아주고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며 C를 속이고 용인시 처인구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를 고가에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3. 일자불상경 C에게 “이 곳, 용인시 처인구 G에 대해 도시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곳 땅을 미리 사두지 않으면 후회한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아직 진입도로가 없어 헐값에 나온 땅인데 내가 책임지고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주겠으며,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C로부터 매매대금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의 기획부동산 회사 직원인 I가 일관되게 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분할매도하면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C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를 배정받았다가 I의 권유에 따라 위쪽이 좋다고 생각하여 도로에서 먼 토지로 위치를 바꾸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등 토지 위치나 전원주택에 대한 개발허가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분할매도한 후인 2009. 9. 28.경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부지 일부인 용인시 처인구 J 토지를 분할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진입도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④ 이 사건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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