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4노398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를 처벌받게 할 의도로 F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찾기 위하여 신고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당심에서의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내용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