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B, G에 대한 상해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치료감호 부당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치료받을 의사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치료감호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고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다. 아울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른쪽 뺨을 손으로 두 대 세게 때려 당시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서 알이 빠지고 안경다리가 부러졌다’고 진술한 점, ②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의 당시 안경 사진 및 진단서가 모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공원에 있는 여자의 뺨을 2대 때렸다. 어떻게 때렸는지는 모르겠고, 뺨을 때려서 손이 너무 아프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고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도 정당하다.
아울러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