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횡령죄 부분 횡령액 13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 모텔의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사용하였다. 2) 원심 판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빌릴 당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고, AD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50,000,000원 횡령죄 부분과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한편 80,000,000원 횡령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다
당심에 이르러 번복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공사대금 중 8천만 원을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