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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노238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원 인제군 O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개발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와 관련 법령을 설명해 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허가를 받은데 전혀 문제가 없다. 3개월이면 용역설계 등을 다 해줄 수 있고, 6개월 안에 전원주택지로 분양할 수 있도록 개발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은 적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는 잡목이 많아 3개월 안에 용역설계를 완료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6개월 안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전원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허가를 받아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허가를 받은데 전혀 문제가 없다. 3개월이면 용역설계 등을 다 해줄 수 있고, 6개월 안에 전원주택지로 분양할 수 있도록 개발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등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2. 8. 10.경 피고인과 ‘측량을 위한 수목제거에 관한 용역계약’과 ‘전원주택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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