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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0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8. 3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044』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9. 25. 15:2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 슈퍼’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D 등 손님 3,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개 보지 같은 년, 도둑년” 이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25. 15:20 경부터 같은 날 15:55 경까지 제 1 항 기재 피해자 B 운영의 ‘ 슈퍼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부리고 그곳에 손님으로 온 D에게 “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9. 27. 10:03 경 서울 성북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G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H 등 행인 1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양 아치 경찰새끼들,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네 목을 자르겠다, 네 가 그러니 양아치다

’ 라는 등으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9. 27. 11:13 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 고시 원’ 운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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