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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3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2: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슈퍼 ’에서 E의 처인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위 슈퍼 옆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E이 영업에 방해 된다며 112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 개 보지야, 씹할 년 아, 네 가 신고 했냐

”며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2: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슈퍼 ’에서 위 슈퍼 옆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업 주인 피해자 E(57 세) 이 영업에 방해 된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누가 신고를 하였느냐

” 고 고함을 지르며 얼굴을 손바닥으로 2대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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