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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1 2018고정23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 직이고, B은 대리 운전을 하는 자로 사회 선, 후배 사이이다.

1. 장물 취득

가. 피고인은 2014. 11. 2. 01: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52 애경 백화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평소에 자주 다니던 오락실에서 만 나 알게 된 불상 자가 불상 피해 자가 분실한 휴대폰 1대를 장물 임을 알면서도 대신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 01: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52 애경 백화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자주 다니던 오락실에서 만 나 알게 된 불상 자가 불상 피해 자가 분실한 갤 럭 시 S2 휴대 폰 1대를 장물 임을 알면서도 대신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1. 10:00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B(45 세) 이 대리 운전을 하면서 노상에서 주운 불상 피해자 소유 갤 럭 시 S4 휴대 폰 1대를 장물 임을 알면서도 대신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통화 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장물 취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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