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8노3741
장물알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장물 처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경찰조사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점, 경찰관의 수사보고 및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계양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D를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관들의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이 사건 장물 처분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물 처분을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2. 1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여자중학교 앞에서 D로부터 그가 피해자 E로부터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D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7:00경 인천 계양구 다남로 24에 있는 계양역 앞 도로에서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매수인을 만나러 나감으로써 장물을 처분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는 경찰 조사 당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D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훔친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고, SNS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것도 본인이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경찰 진술내용을 번복한 점,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또는 D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