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3. 3. 21. 장물 취득 피고인은 일명 상선인 B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C에게 D로부터 그녀가 2013. 3. 16. 경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스마트 폰 1대를 매수하도록 지시하고, C는 2013. 3. 21. 22:00 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99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스마트 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달 받은 휴대폰을 B에게 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3. 27. 장물 취득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장물인 휴대폰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2013. 3. 27. 오전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스카이 LTE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인천지방 검찰청 2013 압제 908호)
1. 수사보고 (D 합의서 및 반성문 제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3 고단 178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 조 (2013. 3. 21. 장물 취득의 점), 형법 제 362조 제 1 항 (2013. 3. 27. 장물 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