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구매하여 운반한 휴대전화의 가격, 거래 방식,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구매하여 운반하는 휴대전화가 장물 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장물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시간 불상 경 휴대폰 메신저 ‘ 위 챗’ 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A이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온 피해자 H,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M, 피해자 N의 각 소유인 시가 총 424만 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14:50 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혜화 역 2번 출구 앞 상호 불상의 카페 주차장에서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A로부터 위 휴대폰들을 건네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택배를 보내기 위해 약 100m 정도 떨어진 정류장까지 운반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 무 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휴대폰 전달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휴대폰 6대의 거래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며,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일부 부합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이 장물 임을 인식하였다면 불과 2~3 만 원의 보수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