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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9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0:40경 울산 동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2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 등 교통단속을 받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야이 씹할 놈아 놔라 이 똥파리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고인의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찼고, 피해자 순경 E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하여 피해자 순경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순경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경사 D 및 순경 E의 교통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진단),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폭행을 하였으며,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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