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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18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22:21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주취자(피고인)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찾아내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경사 C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고, 이어서 손으로 경사 C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발로 순경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 영상이 담긴 바디캠 영상,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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