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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5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9. 15: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폭행 피해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발로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걷어차면서 아내를 위협하였고, 그로 인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F에게 “씨발놈들아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냐, 개새끼들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고 손으로 F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씨발놈아 놔라, 죽여버릴까”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F의 팔을 잡아 꺾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전) 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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