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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2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22:40경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노래방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피고인이 “이 새끼들 노래방에서 돈 받아 쳐 먹었을 것이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잖아, 죽어볼래, 개자식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경사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항 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공무집행방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의 업무와 무관한 술값 문제에 대하여 이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거 없이 경찰관에게 돈을 받아쳐 먹는다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까지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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