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3고정29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944』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D’의 발행인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11:47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D 인터넷 홈페이지에, ‘F G재단 이사장 산림청 부지 훼손하여 호화 주택 건립 논란 속’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 F 이사장의 이웃 주민인 70대 할머니가 새로 이사 온 F 부부를 환영 차 집을 방문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 과정에서 F 이사장 비서가 70대 할머니에게 폭언까지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 이로 인해 70대 할머니는 울분과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다.

”, “대외적으로는 H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아프리카 빈민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자처하는 F 이사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의 땅까지 훼손해가며 호화 주택을 건립하고, 공인으로서 자제해달라고 말하는 70대 할머니에게는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70대 할머니(I)는 평소 피해자와 주차시비로 악감정이 있어 항의하러 온 것이었고, 피해자는 국유지를 훼손하여 호화주택을 건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1191』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3. 9. 2. 13:31경 서울 강남구 J빌딩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D 인터넷 홈페이지 칼럼면에 ‘〔A 칼럼〕G 재단 F 이사장의 해바라기는 ’ 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2일 ‘귀향휴가(Home Leave)'차 엿새간 방한한 H이 일정을 마치고 27일 출국했다.

방한 중 G재단 F 이사장이 주최한 ’세계 빈곤퇴치 달성을 위한 컨퍼런스‘의 기조연설 일정이 필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