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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고정28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13. 실시된 D( 이하 ‘D’ 이라 칭한다) 의 제 18대 임원선거에 ‘ 부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 피고인 B은 D의 조합원으로 ‘D 을 사랑하는 모임’( 가칭 ‘E’) 의 회장 이자 피고인 A의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D의 제 18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이사장인 피해자 F이 ‘ 이사장 ’으로 재선임 되는 것을 막고 피고인 A 및 그 러닝 메이트 이자 ‘ 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G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일부 내용만 발췌ㆍ적시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 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인물을 작성ㆍ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일시 불상경 서울 구로구 H 건물 2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F 이사장의 사퇴 이유!,

1. 영업 손실 10억 이상 (2013 년 영업 손실 : -₩ 579,411,223, 2014년 영업 손실 : -₩ 476,712,700,

2. 임시총회 회의록 위조 (2015 년 11월 13일 진행되지도 않은 의결절차와 내용을 서명 날인 시 켜 중앙회에 허위보고),

3. F 이사장 본인 연봉은 65% 기습인상 (2013 년 5천 8백만 원에서 9천 6백만 원으로 인상) 조합원 배당금은 감소 (2014 년 배당금 0원),

4. 조합원을 기만( 유인물은 안 주고 경품으로 눈 막 음),

5. 졸업 증명서 위조자 (I 전 상무) 고액 연봉을 받는 상임이사에 내정”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2016. 1. 말경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6. 2. 3. 16: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구로 시장에서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나눠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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