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6. 5. 00:45경 대구 남구 B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C 자유토론 게시판에 C “[D]E교수명단”이라는 제목으로, “전 E 재단 관련자 현직교수 명단 -E 재단 이사장 & 현 F 연구소 이사장 -G연구소 전임소장 -일본 H대 교수 -일본 I대학교수 J의 이론인 식민지 근대화론의 전도사 #K대 L 교수 - 2004. 9. 2. MBC 백분토론에서
그러나 피해자 O은 E 회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글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5. 12:27경 대구 남구 B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C 토론 - 수다 게시판에 C “전국 대학 E 교수명단”이라는 제목으로, “Q대 : R(정치전문대학원), S(경제학과) N대 : O(법학과), P(행정학과)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E 회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글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9쪽)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인터넷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