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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3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다음 사이트 C 자유토론 게시판에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게재한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9. 6. 5. 00:45경 대구 남구 B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C 자유토론 게시판에 C “[D]E교수명단”이라는 제목으로, “전 E 재단 관련자 현직교수 명단 -E 재단 이사장 & 현 F 연구소 이사장 -G연구소 전임소장 -일본 H대 교수 -일본 I대학교수 J의 이론인 식민지 근대화론의 전도사 #K대 L 교수 - 2004. 9. 2. MBC 백분토론에서 주장 N대 : O(법학과), P(행정학과)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O은 E 회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글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5. 12:27경 대구 남구 B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C 토론 - 수다 게시판에 C “전국 대학 E 교수명단”이라는 제목으로, “Q대 : R(정치전문대학원), S(경제학과) N대 : O(법학과), P(행정학과)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E 회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글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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