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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3고정2290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290-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1. 16. 1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54세)이 운전기사로 일하는 F의 집 앞에서 일행인 G, 동네 주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거 아니냐 운전사면 운전사답게 행동할 것이지 왜 이런 일에 끼어드냐 너 이 새끼 나중에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2411-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F과 이웃이나 평소 주차문제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이러한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얏트호텔에서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부부가 만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3. 1. 19. 12:00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서 혼자 약속장소에 나갔으나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 부부로부터 ‘왜 부부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항의를 받자 위 호텔의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대사는 무슨 대사냐, 네가 대사라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재산 뒷조사나 하여 고발이나 하고 다니는데 무슨 대사냐’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1. 28.경 인터넷 H 홈페이지인 I에 “J”라는 제목으로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산하 K재단 F 이사장 소유의 이태원소재 호화 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증개축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심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원성이 자자하다.

남산 주변의 특별 개발 제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증개축을 하며 F 이사장 자신 집 앞 공공도로를 마치 사유화하여 이웃 주민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교묘히 막고 있으며 자신의 집 경관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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