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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3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1,346,12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 경 B의 전신인 사단법인 C( 이하 통칭하여 ‘B ’라고 한다) 설립 시부터 B 서울 북부 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 경부터 B 서울 북부 지부장으로, 2007년 경부터 B 서울 지부장으로 각 근무해 왔으며, 2012년 경부터 2017. 4. 경까지 B 부회장을 겸임하였다.

1. 배임 수재 B 운영규정 및 수익사업 시행규칙에 따르면, B 본부 및 각 지부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B 지부장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 장례식 장 영업 관련 배임 수재 B 서울 지부는 2006. 4. 1. 경 서울 특별시 소유의 서울특별시 D 병원 장례식 장( 이하 ‘ 이 사건 장례식 장’ 이라고 한다) 의 사용허가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B 서울 지부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장례식 장의 운영을 E에게 위탁하면서 매출액의 5%를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E은 이 사건 장례식 장 중 식당 부분을 직원인 F에게 맡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이 사건 장례식 장에서 E에게 “B 서울 지부의 명의를 이용해서 다른 장례식 장 운영권을 수주해 줄 수 있다.

그 영업을 하는데 H 차량을 타고 다닐 수 없고 조금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

체어 맨 한 대를 마련해 주고, 차량 유지비를 달라.” 고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받은 E 및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 받은 F과 그 영업에 사용할 차량으로 오피 러스 승용차와 차량 유지비를 제공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장례식 장 운영권을 위탁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8. 6. 24. 경 시가 48,400,000원 상당의 I 오피 러스 승용차 1대를 교부 받고, 2008. 6. 24. 경부터 2012. 10. 18. 경까지 위 승용차의 보험료로 합계 6,946,12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였으며, 2008. 7. 경부터 2010. 3. 30. 경까지 약 2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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