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9 2015고단18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절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2. 11:20 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뉴 코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독곡동 소재 송 탄 장례식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그동안 총 2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무면허 운전으로도 8 차례나 처벌 받은 점, 판시 동종의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