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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고합515
배임증재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D 서울 지부장인 E는 D 운영규정 및 수익사업 시행규칙에 따라 D 서울 지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4. 경 D 서울 지부로부터 D 서울 지부의 수익사업인 F 장례식 장의 운영을 수탁 받고 D 서울 지부에 위 장례식 장 매출액의 5%를 지급하는 내용의 장례식 장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F 장례식 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4.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F 장례식 장에서, D 서울 지부장인 E로부터 “D 서울 지부의 명의를 이용해서 다른 장례식 장 운영권을 수주해 줄 수 있다.

그 영업을 하는데 D 차량을 타고 다닐 수 없고 조금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

오피 러스 차량 한 대를 마련해 주고, 차량 유지비를 달라” 는 제안을 받자 위 장례식 장 식당 종업원인 H과 함께 E에게 차량 및 차량 유지비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장례식 장 운영 위탁 권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08. 6. 24. 경 시가 48,400,000원 상당의 I 오피 러스 승용차 1대를 제공하고, 2008. 6. 24. 경부터 2012. 10. 1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승용차의 보험료 합계 6,946,120원을 대신 지불하였으며, 2008. 7. 경부터 2010. 3. 30.까지 총 22회에 걸쳐 매회 현금 2,000,000원, 2010. 4. 28. 경부터 2013. 5. 30. 경까지 총 38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48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에 걸쳐 매회 현금 4,00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6,000,000원을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내지 6. 경 D 서울 지부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병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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