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5. 1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0세) 는 2008. 7. 경부터 연인 관계가 되어 2013. 4. 경부터 동거 생활을 시작한 후 약 1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4. 경 헤어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창원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원룸을 얻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집 주위를 배회하며 피해자를 감시해 왔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22. 21:55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E 빌라 앞 도로에 자신의 오피 러스 승용차를 정 차하고 피해자의 마 티 즈 승용차를 보고 있다가,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물건을 가지러 온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보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위 오피 러스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위 마 티 즈 승용차로 돌아가자,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마 티 즈 승용차 앞에 주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사진을 촬영한 것에 화가 나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려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 미친년 아, 왜 사진을 찍냐
"라고 욕설을 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위로 음부를 움켜잡듯이 만지면서 " 팬티도 안 입고 다니 노 "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치마를 움켜쥐며 방어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