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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 10. 창원지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르노 삼성자동차 방면에서 하이 마트 장 유점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행하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갑자기 후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오피 러스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0 세) 이 운전하는 G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오피 러스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3:25 경 김해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위 A에게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열쇠를 주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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