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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7 2018고정208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4. 21:00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263 인천 적십자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예술로 20번 길 4 종합 터미널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등록을 자진 말소 (2017. 6. 30.) 하여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적발보고( 무등록차량), 단속 당시 오피 러스 차량 사진, 자 등차등록증, 인감 증명서, 위임장,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수사보고( 순 번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7. 12. 26. 법률 제 153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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