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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694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23,118,341원 및 위 돈 중,

가. 171,417,321원에 대하여는 2016. 12.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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