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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421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36,673,066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70,1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됨에 따라,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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