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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209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026,896원 및 그 중 262,863,802원에 대하여는 2018. 8. 2.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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