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209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026,896원 및 그 중 262,863,802원에 대하여는 2018. 8. 2.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026,896원 및 그 중 262,863,802원에 대하여는 2018. 8. 2.부터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