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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가합5385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471,700원 및 그 중 272,869,180원에 대하여는 2017. 1. 10.부터, 20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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