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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1가합501278
대여금
주문

피고는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933,538 원 및 그 중 300...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다만, 채무자 1.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채무자 3.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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