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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8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0.경 일본 나고야시 나카쿠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E’ 한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엔을 빌려주면 차용기간은 2개월, 이자는 100만 엔당 월 5만 엔으로 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한식당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가게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였고, 약 2,000만 엔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200만 엔(한화 약 28,4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0만 엔(한화 약 74,27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6. 일본 나고야시 나카쿠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집세와 종업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 100만 엔, 2013. 2. 25.경 50만 엔, 같은 해

5. 16. 100만 엔 등 합계 250만 엔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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