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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7 2015고단1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0.경 일본 가나가와갱 야마토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한국내 전라남도 광양시에 친환경도시를 개발하는데 이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일본 돈으로 100만 엔(한화 1,4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많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반환하겠다. 남편이 일본내 미군부대 기술자인 미국인으로 월 200만 엔의 월급을 받고 있고, 남편과 공동 명의로 미국에 3,000평짜리 부동산이 있으며, 한국에 6남매 형제들이 있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니 빌린 돈은 틀림없이 갚아줄 것이다.“ 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형제도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으며, 차용금으로는 부족한 계불입금 납입이나 급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일본에서는 계가 불법으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이 계나 부동산에 몰래 투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결국 나중에는 빌린 돈으로 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사실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별거를 요구받고 사실상 무일푼으로 쫓겨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일화 200만 엔(한화 2,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일화 950만 엔(한화 1억 3,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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