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70,500원 및 그 중 74,275,000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사기죄)로 2014. 5. 1.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452). 피고는 2012. 10. 10.경 일본 나고야시 C 소재 피고가 운영하던 ‘D’ 한식당에서 원고에게 “200만 엔을 빌려주면 차용기간은 2개월, 이자는 100만 엔당 월 5만 엔으로 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는 위 한식당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가게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였고, 약 2,000만 엔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10. 11. 200만 엔(한화 약 28,4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0만 엔(한화 약 74,27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동생 E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2014. 8. 20. 원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E은 ‘원고는 피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1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원금 감액 및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는 피고의 석방 후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위 항소심에서는 2014. 9. 19. 피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