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14:00경 일본 됴쿄 신주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내가 일본 신주쿠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만 엔을 빌려주면 2달 후에 원금과 이자 6%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D 식당’, ‘E 식당’ 및 인터넷 의류쇼핑몰 사업은 영업 상황이 좋지 않아 한 달에 총 200~300만 엔 정도의 적자가 나던 상태였고, 약 3개월 전부터 위 식당 건물들에 대한 월세 및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D 식당’의 월세 90만 엔, ‘E 식당’의 월세 210만 엔의 지급이 연체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리의 사채를 사용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상환하거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엔(한화 약 2,37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확인, 피해액 한화 환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한화로 약 2,378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