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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83』

1.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카메라 렌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 명의 국민은행 계좌(AZ)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카메라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 명의 국민은행 계좌(AZ)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2659』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BC’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D’에 접속하여 ‘게임 캐릭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캐릭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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