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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78] 피고인은 인터넷상 상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D’,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등에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면 마치 그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6.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위 D에 ‘중고 컴퓨터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리자 ‘3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3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부터 2013. 5.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1,136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3고단2304] 피고인은, 사실 물품을 진정으로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 21:15.경 피해자 H이 인터넷 ‘I’라는 홈페이지에 텐트 ‘문리버2’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광주시 J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문리버2를 5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금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87] 피고인은 2013. 3. 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L이 ‘콜롬비아 가방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리자 '콜롬비아 가방을 75,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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