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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66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경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 변호사 C 법률사무소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 검찰청 내 벤치에서, 지인 D을 통해 소개 받은 E로부터 받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위 E에게 “ 나는 이 계통에서 30년 정도 일을 했고, C 법률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모두 도맡아 하고 있다.

내 손에 걸리면 빠져 나갈 수가 없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이 많이 드니, 나를 통해서 일을 보라.” 고 말을 하여, 위 E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각종 법률 관계 문서 등을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7. 경 위 E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9. 4. 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위 E의 전 약혼자인 F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9. 6. 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에 대한 피해금액을 추가하는 취지의 추가 고소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각 고소장 사본, 민사 소장 사본 통장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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