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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8 2018고단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W110 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0:00 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광 평 오거리를 상모동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순천 향병원 방면에서 사곡 오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1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신호위반 적용에 대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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