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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8고정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7:2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앞 오거리 교차로를 우리 은행 사거리 쪽에서 성남지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8 세) 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사고 관련차량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선행사고로 갑자기 피고인의 주행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급정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제 1호에 정한 ‘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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