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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28 2013고단3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0.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0. 22:55경부터 2012. 10. 21. 03:0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 E이 피고인에게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지 말고 테라스로 가서 술을 마시라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유성매직으로 편의점 내부 기둥에다 “F 짜샤, E 하트”라고 적고 그림을 그리는 등 낙서를 하고, 다시 편의점 밖 테라스에 가서 그곳을 찾는 외국인 손님들에게 “야! 이리와 봐, 야!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10.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2.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종업원 F이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는 남자 손님에게 다가가 종이를 구기며 시비를 걸고, 그곳을 찾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씹할, 씹새끼, 좆까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10. 25. 오전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 테라스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 F에게 “에이 씹할 지갑을 찾아내라. 안 찾아내면 폭발을 시켜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8:30경 위 편의점에서 위 F에게 “누가 경찰 불렀냐 ”라고 시비를 걸고, 막걸리 두 병을 구입하여 테라스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욕설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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