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4. 3. 23. 12:00경 평소 좋아하고 있던 고등학교 1년 후배인 피해자 C(여, 17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다가 서울 금천구 D 아파트 101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아파트 101동 뒤편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아파트 101동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로 엉덩이를 대며 옆으로 앉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하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계속 키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하지마, 싫어”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거부하였으나, 피해자를 세게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4. 22:0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구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가.
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해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데리고 안양천을 함께 걸은 후, 2014. 3. 25. 01:0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중학교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피고인은 위 중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피해자의 무릎에 엉덩이를 걸치고 옆으로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2)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