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1 2017고단503
의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3,330,55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L에 있는 M 병원의 경영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의 의약품공급업체 선정, 수입 ㆍ 지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위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 관련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경 위 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의약품 도매업체 N의 운영자인 의약품 공급자 B로부터 “N 이 M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매월 그 공급량에 비례하는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위 N이 M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한 후 2012. 9. 12. 경 B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8,3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45,216,6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2) O 관련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의약품 도매업체 O의 실질적 운영자인 의약품 공급자 B로부터 “O 이 M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매월 그 공급량에 비례하는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위 O이 M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2015. 10. 8. 10,294,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 경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