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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8노52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진료실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 나는 창녀가 아니다.

’라고만 말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료실 앞에서 다소 소란을 피운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병원 원무 팀 직원 F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료실 앞에서 ‘ 나는 창녀가 아니다, E 교수 나와라, 나를 성폭행했다.

’ 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직원들이 제지하려 하자 거부하면서 드러누웠다」 고 진술하였던 점, ②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진료실 앞에 드러누워 “E 교수 나와라, 그가 나를 성폭행 했다.

” 는 등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진료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병원 관계자들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점( 수사기록 5 면 )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ㆍ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 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업무 방해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이 사건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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