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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4노48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 병원 의사의 환자들에 대한 응급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어머니인 E이 D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화가 나 의사인 피해자 F의 복부와 왼쪽 정강이를 때린 사실, 피고 인은 위 응급실에서 1시간 가량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응급실 내에 좁은 공간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F은 그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환자 4명의 치료를 하지 못하였고, 동료 의사인 G, I의 환자들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등 응급실 내의 의사, 간호사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D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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