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성남시 H선거구 I정당 후보자였던 J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서 J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1.경부터 성남시 K건물 10층 1033호에 있는 온라인 마케팅업체인 ‘L’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탈법방법에 의한 문자게시 등 관련 금품제공 및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임된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수당, 실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성남시 M빌딩 7층 J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성남시 H선거구 후보자인 J를 홍보하기 위하여 B과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및 SNS 세팅, 모니터링’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2016. 3. 14. ‘다음티스토리 블로그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B이 운영하는 위 ‘L’ 업체 직원들 개인의 트위터 계정 및 네이버 블로그 계정으로 ‘J’, ‘H선거구’을 키워드로 하는 글을 작성하게 하여(트위터의 경우는 트윗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리트윗함으로써 동시간대에 조직적으로 글이 게시되도록 함) J에 대한 Social Network Service(이하 ‘SNS’라 한다) 검색순위가 상위에 오르도록 하여 J의 인지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