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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2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터넷 광고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 피고인 C는 네이버 카페 ‘L’를 운영하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A은 M 실시된 N구청장(이하 ‘N구청장’이라고 한다) O선거에서 P정당 소속 예비후보로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 Q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광역시 R(이하 ‘인천 R’이라고 한다) 지역구에 S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이익 등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이익 등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8.경 광주 T, 3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U을 통하여 C에게, A을 위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A에게 우호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A에 대한 위 유해성 글을 뒤로 밀어내는 바이럴 마케팅을 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대가로 18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2016. 2. 23. 18:18경 C가 지정한 V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90만 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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